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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6106건 276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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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6106건 276억원 부과·고지
  • 이동엽
  • 승인 2022.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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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동양뉴스] 이동엽 기자 =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6106건 27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을 입금 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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