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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약정만료 금고, 새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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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약정만료 금고, 새로 지정 추진
  • 김상섭
  • 승인 2022.07.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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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오는 8월 지정 계획으로 올해 약정이 만료되는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나섰다.

1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며, 금고약정 체결은 오는 9월에 이뤄진다.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시 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3908억원,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63억원 예산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지정을 위해 9명 이상 12명 이하 추천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시 금고평가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공시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4년간의 인천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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