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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국내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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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국내 강제송환
  • 서다민
  • 승인 2022.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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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한편, A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2016년)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2019년 8월)됐음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피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2021년 9월)했다.

A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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