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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휴양지 내 불법 영업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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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휴양지 내 불법 영업 68건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2.08.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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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사진=경기도 제공)
포천시의 한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파라솔을 설치해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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