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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재산보호·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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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재산보호·주거안정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9.0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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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여수시 남산동 주택가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주택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계약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하기로 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더불어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를 당해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최장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전세사기 단속·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여기에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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