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3월 14일 오후 3시30분에 신흥동 충남중학교 민방위교육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흥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 동구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67만8973㎡에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제3구역 만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5개 구역은 답보상태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구역 해제를 원하는 의견이 65%로 조사됐다.
구는 11월 재정비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최종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해 올 1월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 이어 동구의회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제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1구역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3구역은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 일부 조정 사항이 담겨있다.
구 관계자는 “3월 14일 공청회 개최 이후 대전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