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16:48 (월)
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월 233만원대
상태바
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월 233만원대
  • 허지영
  • 승인 2022.09.16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