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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26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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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2600명 모집
  • 허지영
  • 승인 2022.10.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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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총 2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차 모집은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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