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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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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 서다민
  • 승인 2022.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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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손전등.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社)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 사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즉시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홍콩 소재)와 국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리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시정권고 계획을 ICPEN 사무국·해외 MOU 기관 등에 제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제소비자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안전 협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소비자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메일(olightkorea@olightworld.com)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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