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곳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및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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