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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서민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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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서민 주거안정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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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아파트.(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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