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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물등록제 등록 계도기간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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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물등록제 등록 계도기간 1년으로 연장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3.07.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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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동물등록제 등록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 향상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종전 1월1일~6월30일) 연장조치는 전국적으로 10.5%의 저조한 등록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으로 인한 무리한 단속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 홍보와 계도로 자발적인 등록유도를 위하여 힘써 나갈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3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인식장치 종류에 따라 1~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675마리를 등록했으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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