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홍보 기간으로 정했다.
이 시기에 가입 가능한 작물은 파프리카, 국화, 장미 등 시설작물, 단동 및 연동하우스 농업시설물, 복숭아, 포도 등 8개 품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0종의 작물과 시설에 대하여 지역농협과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 볼라벤 태풍 및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과수, 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과수‧ 벼재배농가 등 420농가가 가입해 작년대비 171%가 늘어났고 보험료는 85%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작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배 82농가, 복숭아 8농가, 포도 10농가, 하우스 36농가 등 155농가가 가입해 자연재해 등으로 보장을 받은 농가는 86농가에 24억7천3백만원을 보상받았다.
전주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고 재배작물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보험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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