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씨름선수 안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결승전에서 맞붙은 장모(37)씨와 짜고 시합을 벌여 안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이들 사이에 2000여만원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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