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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