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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6.4%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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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6.4% 공제
  • 김상우
  • 승인 2023.01.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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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 발송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10%에 이어 올해 7%로 축소되었고, 2024년에는 5%로,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사진=진주시청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4000여 건, 144억원이 신고납부 되었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지방세 세입 계좌,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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