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들 정기예탁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던 김모(40·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전북 전주의 한 대형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 120여명의 계좌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50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자취를 감췄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주를 떠나 숨어 다니면서 빼돌린 50억원을 부동산과 증권사 선물옵션에 투자하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