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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GU+·KT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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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GU+·KT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 서다민
  • 승인 2023.01.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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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LG유플러스 및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 및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및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31일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법 판결을 2021년 6월 30일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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