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안군에 따르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실시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은 7개분야 103개 세부사업으로 이 중 자율신청 사업이 71개, 공공사업이 32개 사업이다.
자율사업은 농업인과 농업인조직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공공사업은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예산은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진안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전라북도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군은 배정된 사업예산 범위에서 사업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도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읍 · 면사무소 등에 상담안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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