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상품성 향상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작목반과 일반농가는 관할 농협에 신청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역 내 농산물 관련 영세기업은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농가와 농협 간담회에서 제작 투명성과 형평성, 제작비용의 원가 절감은 물론 디자인 통일성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소규모 농가도 농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질과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골판지(무지)상자, 일반비닐 등 저급 포장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보조 대상자가 확정되면 필요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기술을 지원하고 포장재 품목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홍삼, 포도, 장류, 한과, 흑미, 고추, 곶감, 사과, 메론, 절임배추, 오미자, 고구마, 감자 등 10여 종류의 포장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농가에 보급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포장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농가 소득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