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 · 조경 · 놀이터 등의 시설물을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설치 비용은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다.
단독주택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7개 단지 109면, 단독주택 6개소 6면 등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640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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