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농 · 수 ·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27일까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비자보호센터 등과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 재래시장, 동네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표시방법 · 보관요령,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계도 · 홍보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 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표시사항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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