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억2000만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억4000만원)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1억2000만원) 등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억2000만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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