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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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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통과
  • 구영회
  • 승인 2014.02.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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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법안(대안)이 가결됨을 선포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과 특별 감찰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한다.

상설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의 요구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또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당수의 법률안도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관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다.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오늘 본회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4일로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였지만 본회의 소집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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