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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자가 예찰과 신속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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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자가 예찰과 신속한 신고 당부
  • 김상우
  • 승인 2023.05.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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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집중 예찰·신고 기간 운영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현장대응 집중 운영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집중 운영기간에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물방제관으로 구성된 전문예찰반이 과수원을 정기 예찰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국가 검역병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군에서 매년 배부하는 예방 농약 살포와 재배 농가의 작업도구와 작업자 소독 실천 등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진=과수화상병 집중 예찰·신고 기간 운영)
(사진=거창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사후 방제를 했으나 2022년부터는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예찰과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해 과원 예찰 중 의심 증상 발견 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정기 예찰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지역 내 유입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사과·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은 자가 예찰, 의심주 신고,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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