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최초로 가입한 정읍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5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1주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 벌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사고 방어비용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받게된다.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전년도보다 다소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보험사의 손해율이 계약금액 대비 4.8배에 달해 전년도와 같은 조건으로는 참여 보험사가 없어 부득이 보장을 하향조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2010년 50명, 2011년 78명, 2012년 93명, 2013년 89명 등 4년간 310명이 8억5300여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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