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5:20 (금)
국수본,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상태바
국수본,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3.06.1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해 온 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