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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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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 허지영
  • 승인 2023.06.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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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했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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