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것.
이번에는 39만6111건에 687억원을 부과했고 이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4% 감소한 것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현숙 시 세정과장은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