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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 전세사기 중개업자 7명 입건…보증 피해액 1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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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 전세사기 중개업자 7명 입건…보증 피해액 190억원
  • 허지영
  • 승인 2023.07.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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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현황(사진=경기도 제공)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현황(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했다.

이들은 부천 신축 빌라 78건에 대해 14억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에 대해 6억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속였다.

또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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