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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폐 다온,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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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폐 다온,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 윤주성
  • 승인 2023.07.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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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조치…1인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안산화폐 다운 가맹점 등록 제한 포스트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화폐 다운, 가맹점 등록 제한 포스터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이달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 병원·약국·학원·도소매(수퍼마켓 등)업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 후 등록 제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화폐 다온의 1인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내달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바뀜에 따라, 삼성페이 내 다온카드 사용자는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지속 이용 가능하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변경 조치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철저한 사전 홍보로 다온 화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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