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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전년보다 13.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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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전년보다 13.9% 줄어
  • 허지영
  • 승인 2023.07.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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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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