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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유통기한 533일 경과 제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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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유통기한 533일 경과 제품 보관
  • 허지영
  • 승인 2023.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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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해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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