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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임산부 보호 통합지원체계 가동…익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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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임산부 보호 통합지원체계 가동…익명으로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7.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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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가 계속 되자, 서울시가 9월부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선다.

시는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우선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상담을 거친 뒤 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시는 기관에 연계한 뒤에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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