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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출생 미등록 아동 선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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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출생 미등록 아동 선제 파악
  • 허지영
  • 승인 2023.07.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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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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