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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계획 발표…장애인 고용률 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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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계획 발표…장애인 고용률 5%로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3.07.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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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기관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

김동연 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장애인고용률을 5%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 좋은 변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 시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를 확대하고 공무직 호칭 개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공감하고 시차 출퇴근, 주4일 집약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은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일반직·공무직 정원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킨다.

더불어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임기 내 RE100 달성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 해' 등과 같이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전날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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