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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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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3.07.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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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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