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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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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7.2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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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의왕시는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부적정 행정행위는 34건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1000만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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