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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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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 문구 삭제
  • 서다민
  • 승인 2023.07.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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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사진=보훈부 제공)
지난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사진=보훈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지난 2월 고 백선엽 장군의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1조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선엽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결정을 계속해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법적 검토 결과 문구 게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유족은 탄원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행적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으로,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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