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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원 긴급 지원…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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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원 긴급 지원…내달부터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7.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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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냉방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69억원 전액 도비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시·군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경로당 7892곳에는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를 지급하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는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를 지급한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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