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대상 연령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이 지급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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