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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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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 허지영
  • 승인 2023.07.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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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로, 시군이 지정 및 관리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곳, 침수 우려 도로 101곳, 반지하주택가 59곳, 급경사지 42곳, 둔치주차장 38곳,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곳 등 총 794곳이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도 강화해 내달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강화,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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