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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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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 서다민
  • 승인 2023.08.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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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3주간 실시 예정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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