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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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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 노승일
  • 승인 2023.08.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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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유현숙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빈틈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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