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변경·신설 내용은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