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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2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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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20억원 징수
  • 허지영
  • 승인 2023.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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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체납자 수표(사진=경기도 제공)
압류된 체납자 수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지방세 5억8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가택수색한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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