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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개인 5명·기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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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개인 5명·기관 1개
  • 서다민
  • 승인 2023.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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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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