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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 점령해 닭백숙 판매' 경기도, 휴양지 불법행위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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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 점령해 닭백숙 판매' 경기도, 휴양지 불법행위 38건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9.0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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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등 불법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계곡·하천 등 불법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8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 8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단속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한 뒤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올해 3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휴양지 내에서는 휴가철인 7~8월 사이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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