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단속
상태바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9.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장 1200곳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t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