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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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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김상섭
  • 승인 2023.09.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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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달간 어업지도선, 해경함정 등과 해상·육상 동시 점검
어선 조업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어선 조업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어업지도선, 해경함정 등과 해상·육상 동시에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10월 한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행위 관련정보를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합동단속 사전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질서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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